경제공부

    [부동산 / 경매]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 시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에는 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이 속하는데 소액임차인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려 한다. 임대차 보호법 제8조 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처럼 임차인은 근저당, 저당 등 다른 권리들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만 보면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우..

    [부동산 / 경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기본 기한은 2 + 2(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년으로 총 4년이 기본이 되었다. 이 기간에 경매가 된 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이다.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서 경매 입찰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당 권리는 임차인으로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 권리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이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부동산 / 경매] #2. 권리분석

    경매 입찰에 앞서 물건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권리분석, 물건분석 중 꿘리분석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권리분석을 왜 해야하는가? 낙찰자가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지출을 막기위한 목적이다. 낙찰가를 모두 지불하여 물건의 권리가 나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생각한 이후에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권리를 분석하고 좋은 물건에 대해서만 입찰을 진행한다.4 권리분석의 4단계 말소기준권리 찾기 인수되는 권리 찾기 임차인 권리 분석 서류, 기타 권리 확인 1단계.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물건이 낙찰되어 매각 시 해당 물건의 여러 권리가..

    [부동산/경매] #1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면, 경매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경매의 대상을 살펴보는 곳은 크게 유료, 무료 사이트가 존재한다. 무료는 공부할 때 많이 참조하면 좋고, 유료는 실제 투자 시 찾아보면 좋다고 한다. 둘의 차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공과 질, 편의성 등이다. 무료 네이버부동산 경매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체스트옥션 유료 두인경매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경매 검색을 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사건번호 지역 등을 통한 검색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 1억원이고 그 중 사용 신용/체크카드로 연 사용 금액이 3,000만원 일때,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공제금액 (물론, 이 금액을 모두 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지 않다. 소득공제 일부 받고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각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사용처 구분 사용처 공제내역 조건 한도 전통시장 40% 1,000,000 대중교통 30% 1,000,000 도서, 공연 등 문화관련 30% ..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주택청약/전세자금/주담대 공제

    종합소득공제 중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정리하고자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조건 세대주 이며, 연중무주택세대이여야 한다. 공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청약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소득조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240만원 * 40% =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조건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1세대당 100m2 이하 12..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리해보기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 12개월에 나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각 월급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된 내역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12번씩 1년 간 12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금액이 아래 식에서 확인할 기납부세액이다.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보다 최종 세금이 낮다면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위 식에서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 +냐, -냐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 수 있..

    [세제혜택] 공제 내역 공부하기

    1. 인적공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공제이다. 2.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연봉(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시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 분에 한하여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의 25% 가 기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5% 이상부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만약 내 연 소비가 연소득의 25%(공제기준) 보다 낮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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