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세금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 1억원이고 그 중 사용 신용/체크카드로 연 사용 금액이 3,000만원 일때,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공제금액 (물론, 이 금액을 모두 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지 않다. 소득공제 일부 받고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각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사용처 구분 사용처 공제내역 조건 한도 전통시장 40% 1,000,000 대중교통 30% 1,000,000 도서, 공연 등 문화관련 30% ..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주택청약/전세자금/주담대 공제
종합소득공제 중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정리하고자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조건 세대주 이며, 연중무주택세대이여야 한다. 공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청약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소득조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240만원 * 40% =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조건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1세대당 100m2 이하 12..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리해보기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 12개월에 나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각 월급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된 내역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12번씩 1년 간 12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금액이 아래 식에서 확인할 기납부세액이다.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보다 최종 세금이 낮다면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위 식에서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 +냐, -냐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 수 있..
[세제혜택] 공제 내역 공부하기
1. 인적공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공제이다. 2.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연봉(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시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 분에 한하여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의 25% 가 기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5% 이상부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만약 내 연 소비가 연소득의 25%(공제기준) 보다 낮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