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 1억원이고 그 중 사용 신용/체크카드로 연 사용 금액이 3,000만원 일때,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공제금액 (물론, 이 금액을 모두 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지 않다. 소득공제 일부 받고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각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사용처 구분
사용처 | 공제내역 | 조건 | 한도 |
---|---|---|---|
전통시장 | 40% | 1,000,000 | |
대중교통 | 30% | 1,000,000 | |
도서, 공연 등 문화관련 | 30%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000,000 |
결제수단 구분
사용처 | 공제내역 | 조건 |
---|---|---|
체크카드(직불) | 30% | |
신용카드 | 15% |
공제순서?
내가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결제수단, 사용처가 섞여있다. 이 때 각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25%내에 어떤 항목이 속하느냐에 따라 소득 공제 비율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1억인 사람이 신용카드 2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다. 이 때 총 급여액의 25%인 2500만원에 신용카드가 포함된다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체크카드 500만원에 대해서 일 것 이다. 하지만, 2500만원에 체크카드 500만원과 신용카드 2000만원이 포함된다면, 2000만원 제외한 500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가 될 것 이다.
500만원은 동일하지만, 체크카드는 150만원(30%), 신용카드는 75만원(15%)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대한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신용카드 -> 직불카드 -> 도서, 공연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위 순서처럼 총급여액의 25%를 채워나간다. 아래 예시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총급여액 : 1억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3,000만원이라 하면, 25%인 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
사용금액 | 차감액 | 공제대상액 | 공제율 | 공제대상액 | |
전통시장 | 300,000 | - | 300,000 | 40% | 120,000 |
대중교통 | 700,000 | - | 700,000 | 40% | 280,000 |
도서 / 공연 | 2,000,000 | - | 2,000,000 | 30% | 600,000 |
직불카드 | 7,000,000 | 5,000,000 | 2,000,000 | 30% | 600,000 |
신용카드 | 20,000,000 | 20,000,000 | - | 15% | - |
위 처럼 계산하면 총 공제 가능 금액은 1,400,000 원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할 것은 소득공제 한도이다. 25%이상 초과분에 대해 100% 공제를 해주진 않는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해주는 부분이 다르다.
총급여액 |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250만원 |
1억 2천만원 ~ | 200만원 |
소득공제 제외대상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자동차 구매
- 세금 /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포함)
- 하이패스 등 도로 이용료
- 통신비
- 상품권
- 보험료
- 교육비
- 국외 사용비
- 월세
소득공제 대상범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아래 대상 중 소득여건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부모
- 본인
- 배우자
- 자녀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총급여액의 25%만큼은 차감된 이후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소비가 많이 있다면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총급여액의 25%이상이 초과하게 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꼭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할까?
만약 올해 소비가 그만큼 크지 않다면,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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