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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공제이다.
2.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연봉(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시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 분에 한하여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의 25% 가 기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5% 이상부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만약 내 연 소비가 연소득의 25%(공제기준) 보다 낮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
예시) 연 소득 : 1000 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율인 25%, 즉 25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 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사용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25%(250만원) 이상의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만 사용 시 200만원 * 15% = 30만원, 체크카드만 사용 시 200만원 * 30% = 60만원, 을 최종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한도 확인하기
개인 별 연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 연소득 1.2억 초과 : 200만원
- 연소득 7천 ~ 1.2억 이하 : 250만원
- 연소득 7천 이하 : 300만원
결론
- 인적공제 -> 생각하지 않기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사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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