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 12개월에 나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각 월급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된 내역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12번씩 1년 간 12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금액이 아래 식에서 확인할 기납부세액이다.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보다 최종 세금이 낮다면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위 식에서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 +냐, -냐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 학자금 및 교육비
- 실비 변상적인 급여
-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금
- 식대
- 출산수당, 보육수당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수당금
- 직무 발명 보상금
-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위에 나열하였고, 과세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간이 나뉘어진다.
총급여구간 | 공제비율 |
---|---|
0 ~ 5,000,000 | 70% |
5,000,000 ~ 15,000,000 | 40% |
15,000,000 ~ 45,000,000 | 15% |
45,000,000 ~ 100,000,000 | 5% |
100,000,000 ~ | 2% |
위 표대로 나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자. 나의 총급여액은 8600만원이라 가정하자.
총급여구간 | 공제비율 | 공제 계산식 | 금액 |
---|---|---|---|
0 ~ 5,000,000 | 70% | 5,000,000 * 0.7 | 3,500,000 |
5,000,000 ~ 15,000,000 | 40% | (15,000,000 - 5,000,000(위 구간에서 이미 공제 받았기에 제외)) * 0.4 | 4,000,000 |
15,000,000 ~ 45,000,000 | 15% | (45,000,000 - 15,000,000(위 구간에서 이미 공제 받았기에 제외)) * 0.15 | 4,500,000 |
45,000,000 ~ 100,000,000 | 5% | 86,000,000 - 45,000,000(위 구간에서 이미 공제 받았기에 제외)) * 0.05 | 2,050,000 |
그래서 총 근로소득공제액은 모두 합친
3,500,000 + 4,000,000 + 4,5000,000 + 2,050,000 = 1,405 만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은
86,000,000 - 14,050,000 = 71,969,000
이 된다.
2.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는 다른 항목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려 한다. (첫 세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말 그래도 과세에 대한 표준이 정의되어있다,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적용 %는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
0 ~ 1,200만 | 6% |
1,200만 ~ 4,600만 | 15% |
4,600만 ~ 8,800만 | 24% |
8,800만 ~ 1.5억 | 35% |
1.5억 ~ 3억 | 38% |
3억 ~ 5억 | 40% |
5억 ~ 10억 | 42% |
10억 ~ | 45% |
위 세금은 말 그대로 누진세이기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보면 나의 과세표준액이 6,500만원 이라고 하자.
과세표준 | 세율 | 세율계산 | 산출세액 |
---|---|---|---|
0 ~ 1,200만 | 6% | 1,200만 * 6% | 72만 |
1,200만 ~ 4,600만 | 15% | (4,600 - 1,200)만 * 0.15 | 510만 |
4,600만 ~ 8,800만 | 24% | (6,500 - 4,600)만 * 0.24 | 456만 |
위와 같이 계산 시 총 산출세액은 72만원 + 510만원 + 456만원 = 1,038만원 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힘들다. 누진공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0 ~ 1,200만 | 6% | 0 |
1,200만 ~ 4,600만 | 15% | 1,080,000 |
4,600만 ~ 8,800만 | 24% | 5,220,000 |
8,800만 ~ 1.5억 | 35% | 14,900,000 |
1.5억 ~ 3억 | 38% | 19,400,000 |
3억 ~ 5억 | 40% | 25,400,000 |
5억 ~ | 42% | 35,400,000 |
위 누진공제표를 활용하면, 위에서 예를들 6,500만원에 대해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6,500만원은 24% 세율 구간에 포함이 되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위에서 누적해서 계산한 방식과 동일한 1,038만원이 나온다.
65,000,000 x 24% - 5,220,000 = 10,380,000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3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은 1,038만원이였다, 이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확인해보자.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은 아래와 같다.
기본공제 대상자 + 7세~20세의 자녀(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자녀수 | 세액공제액 |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공제대상자녀수 - 2명) * 30만원 |
자녀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출산 시 공제를 해주는 내역이 있다. 각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출산 / 입양 | 세액공제액 |
---|---|
첫 째 | 30만원 |
둘 째 | 50만원 |
셋 째 이상 |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연급계좌납입액 | 공제육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50세 미만 | 1) Min(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700만원 = Min( 1, 2 ) |
15% |
50세 이상 | 1) Min(연금저축납입액,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900만원 = Min( 1, 2 ) |
||
5,500만원 초과 ~ 1.2억 이하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0세 미만 | 1) Min(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700만원 = Min( 1, 2 ) |
12% |
50세 이상 | 1) Min(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900만원 = Min( 1, 2 )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50세 미만 | 1) Min(연금저축납입액,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700만원 = Min( 1, 2 ) |
12% |
50세 이상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나와는 무관한 내용. 생략하고 넘어감. 필요할 시 재정리
월세세액공제
월세액 x 12% (or 10%)
월세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 x 12% = 90만원이다. 제약조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공제대상요건은 아래와 같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85m2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pER80OLsmBs&list=PL00jxZdR35ezGA0RYjnO0LDNdd9vjIyy-&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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