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공제 중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정리하고자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조건
세대주 이며, 연중무주택세대이여야 한다.
공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청약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소득조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240만원 * 40% =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조건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1세대당 100m2 이하
-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제혜택
원리금(원금 + 이자)의 상환액에 대해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300만원 한도이다.
차입금조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
-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 후 3개월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주택담보대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리만 하고 넘어간다.
조건
취득당시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또는 해당 년도 말에 1주택자인 사람이여야 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공제와는 다르게 오피스텔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응형
'경제공부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0) | 2022.06.24 |
---|---|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리해보기 (0) | 2022.06.20 |
[세제혜택] 공제 내역 공부하기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