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리해보기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 12개월에 나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각 월급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된 내역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12번씩 1년 간 12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금액이 아래 식에서 확인할 기납부세액이다.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보다 최종 세금이 낮다면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위 식에서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 +냐, -냐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 수 있..

    [세제혜택] 공제 내역 공부하기

    1. 인적공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공제이다. 2.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연봉(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시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 분에 한하여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의 25% 가 기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5% 이상부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만약 내 연 소비가 연소득의 25%(공제기준) 보다 낮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