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리해보기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 12개월에 나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각 월급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된 내역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12번씩 1년 간 12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금액이 아래 식에서 확인할 기납부세액이다.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보다 최종 세금이 낮다면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위 식에서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 +냐, -냐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