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 1억원이고 그 중 사용 신용/체크카드로 연 사용 금액이 3,000만원 일때,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공제금액 (물론, 이 금액을 모두 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지 않다. 소득공제 일부 받고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각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사용처 구분 사용처 공제내역 조건 한도 전통시장 40% 1,000,000 대중교통 30% 1,000,000 도서, 공연 등 문화관련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