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부동산 / 경매] 임차인의 권리

    [부동산 / 경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기본 기한은 2 + 2(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년으로 총 4년이 기본이 되었다. 이 기간에 경매가 된 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이다.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서 경매 입찰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당 권리는 임차인으로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 권리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이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